그룹 NJZ로서의 활동의 날개는 일단 꺾였다. 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활동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며 신곡 공개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므로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 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부담하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존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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