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 추가 합의 참작" 징역 8년→7년 이미지 확대 성범죄·성관계 동영상 유포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