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소환에 안 응해…앞서 재판부에는 불출석 신고서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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