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면 허용시 교통·질서 장애…공공 복리에 중대 영향" 경찰 "법원 결정 존중·엄정대응"…전농측 "부당 결정에 유감" 국회 인근에 세워져 있는 트랙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