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임상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효능을 입증한 제품에 한해 라벨링에 '숙취해소' 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정부 점검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에는 효과 없는 숙취해소제가 걸러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 / 뉴시스 (포인트경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숙취해소제는 177개 제품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숙취해소제는 81개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어지러웠던 숙취해소제 시장에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숙취해소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조사에 주어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