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최은정 부장판사, 이예슬 부장판사, 정재오 부장판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부임했고,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은 돌아가며 맡는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해 2001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심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