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흉기 습격 피의자 총격 사망 수사 결과 "실탄 사용 경찰,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정당방위" "현장 이탈 동료 경찰은 지원경력 호출…적법 절차"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흉기를 휘두르는 스토킹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의 결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습격했다가 총격으로 숨진 피의자 A(51)씨의 사건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 B(54)경감은 정당방위 상항에서의 적법한 직무수행이 인정돼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둘러 B경감에 중상을 가했고 이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