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위법성 중대해 신속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판결 직후인 전날에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