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될 위험 없다"…이승환 측 "납득하기 어렵다" 가수 이승환 [촬영 이재희] 2017.9.6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