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 무죄 선고 하교(블러)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쳤다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까. 이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뻔한 학부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툰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