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손씨, 방조죄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김 여사는 검찰서 무혐의 이미지 확대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