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 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 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