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이미지 확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까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