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