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보호는 유지…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김인철] 2025.3.8 =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