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내란죄 철회 논란도 "소추사유 철회 아냐" 尹측 주장 모두 배척…증거법칙엔 "앞으로는 전문법칙 엄격 적용할 필요" 보충의견도 탄핵심판 선고 뉴스 시청 위해 발길 멈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5.4.4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헌법질서 수호' 탄핵심판 취지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우선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