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화대원 소속 창녕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발화지점 있었던 4명 입건 여부 결정 화마와 다투는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한 산에서 119 소방대원이 산불을 진화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다"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