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 종료 후 50분 뒤 측정…횡설수설 진술 신뢰 못 해" 소주병 [연합뉴스TV 제공]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유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