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토론·협의 통한 다수결 원리 전제…절차적 하자 없단 점 소명 안돼" 신동호 E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