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형사처벌 전력 많고 죄질 나빠"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