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프로그램 통해 판매 금액 정보 수집…계약서에 소모품 조달처 지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CI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리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받도록 제한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본사가 판매 금액을 알게 되면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한국타이어는 또한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