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헌재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