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울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6.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