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무단점유, 공공요금 사용 ‘사유화’ “퇴거 시점과 절차 명확히해야”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공요금 납부에는 세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파면된 뒤에도 공적시설을 사유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경우의 퇴거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은 총 228.36t이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당 기간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