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 "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수연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