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AD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