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 대선 40일 앞두고 재판 넘겨져 딸 다혜씨·前사위는 기소유예 “청와대 통해 前사위 특혜채용 딸 부부 태국 이주 전반 관여” 검찰이 약 3년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입건됐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받은 금원이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특혜채용 과정 및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AD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