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어…'소추'의 범위 두고 해석 분분 당선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 결정…결론은 대법·헌재 몫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