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 제공사 불공정 계약 약관 1천여개 무더기 적발해 시정 웹툰과 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가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으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천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263720],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432430],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020120], 투유드림, 핑거스토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