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