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육비 안 주면 재산조사·강제징수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지급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가부 고시로 정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