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됐다. 주휴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고용·복지수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자동 조정되는 수당 및 법정 급여는 43종이다.

지난 1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오른다.

이에 전반적인 수당·급여 오름 폭도 6만원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오르자 기초연금·고용보험 줄줄이 인상…실업급여 월 200만원 육박 가장 대표적 수당은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5일 개근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수당액은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