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차단하는 실책인 만큼, 헌법 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하라"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